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절…벌금 선고 봉쇄된 상관폭행죄 헌재도 의견 팽팽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판단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상관폭행죄는 지휘계통과 무관하게 단지 상대의 계급이 높은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해당 조항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조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다.
헌재는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부대 등에 속했다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임을 인식하고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도, 법관이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상관폭행죄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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