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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행' 무조건 징역형?…군형법 아슬아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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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절…벌금 선고 봉쇄된 상관폭행죄 헌재도 의견 팽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육군논산훈련소 훈련병 신분이던 A씨는 2014년 7월 진료실에서 군의관을 폭행해 기소됐다. 군의관 계급은 대위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판단이 넘어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전시가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필요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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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죄는 지휘계통과 무관하게 단지 상대의 계급이 높은 경우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해당 조항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조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다.
헌재는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부대 등에 속했다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임을 인식하고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도, 법관이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상관폭행죄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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