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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대폰, 단속 경계 중에도 '갤럭시S7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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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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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7월 첫째주 주말 삼성전자 '갤럭시S7' 등 주요 제품들이 2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불법 보조금 영업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단속을 경계하는 와중에도 약 30만원 수준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됐다.

4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상가와 판매점에서는 갤럭시S7 등 주요 프리미엄 모델이 25만원 전후에 판매됐다. 6월 마지막 주 주말 갤럭시S7과 G5가 15만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월 첫째주 주말에도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에는 매장 마다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북적였다.
갤럭시S7(32GB)의 출고가는 83만6000원이다. SK텔레콤 기준 월 6만원대의 요금을 내야 하는 '밴드데이터 59'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19만9000원)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2만9850원)을 제외하고 60만7150원을 내야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요금제에서 각각 58만3000원, 53만2400원이 필요하다. 갤럭시S7이 25만원 전후 수준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28만~35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주말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번 주말 (방통위)단속이 있다는 얘기에 정책이 세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주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15만원대 판매는 스팟성 정책에 따라 짧은 시간 일부 판매점에서 그 같은 가격으로 내놨던 것이어서 이번 주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면서도 판매점 마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얼마나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25만원 전후 수준까지 제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일부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하기도 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주말 동안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정책을 달리 하면서 불법 보조금 액수가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 과열된 불법 보조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통사들은 타 이통사가 먼저 과열을 조장해서 할 수 없이 대응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결국 스팟성 정책이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는 문제"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또다시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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