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일주일 넘게 행적 파악이 어려웠던 이 남성은 미용실 인근에 사는 10대로 밝혀졌다.
A군은 지난달 25일 군산 나운동의 한 미용실 창문을 넘어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는 위생 장갑을 낀 채 돈을 훔쳤다.
A군은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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