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9월3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TV, 에어컨 등 대형가전 5종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환급 받을 수 있게된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들은 신세계백화점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 한 후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 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 관련정보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30일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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