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돼도 '산은법·수은법·기은법'은 그대로…이사회 감독 '사각지대'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요건 검증과 이사회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은 오는 8월초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는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 ▲이사회 권한 상세 명시 ▲이사회 내 임원추천후보위원회 구성 등이다.
그러나 정작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책은행은 일반은행법보다 한국산업은행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중소기업은행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법에 사외이사와 감사와 관련된 조항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사는 각각 회장과 행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감사도 금융위가 임면한다. 수출입은행도 임면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다를 뿐 비슷한 구조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시중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임원을 추천하는 데 반해 국책은행은 이를 오로지 행장이나 회장 한 사람의 제청에 의존하는 셈이다.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경서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이 국민의 뜻 보다는 정치인이나 정부의 낙하산 등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규율에 따르는 시중은행보다도 국책은행이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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