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이라는 혜택이 등장했다. 전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개소세 인하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지만 해당만 된다면 신차 구입시 그 어느때보다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상반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놓친 10년 경유차 운전자는 이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야할 때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노후 경유차 폐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또 한번의 감세카드를 꺼냈다. 이렇다보니 혜택은 돋보인다. 상반기 인하폭이 5%에서 3%였던 반면 이번에는 1.5%까지 내려갔다. 단 10년 넘게 타고 다닌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당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계해 부과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의 10%)까지 감면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화물ㆍ승합차 운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이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일하게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로운 화물ㆍ승합차를 살 경우에 해당된다.
◆화물·승합차는 폐차지원금도…카니발 등은 300만원 가량 세금혜택= 폐차지원금을 포함하면 일부 모델의 경우 300만원 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기준가액의 85~100%까지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쏘렌토, 카니발, 렉스턴 등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165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번 개소세 인하분을 더하면 세 절감액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전국에서 1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경유차(승용차 기준) 가운데 10% 정도인 10만대가 신차로 교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9년에도 사용 연료 구분 없이 10년 이상 노후차의 신차 교체에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상 차량 528만대 중 38만대(7.2%)가 신차로 교체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에서 큰 힘이 되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지만 하반기에는 노후차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모델인 G80부터 경차인 모닝까지 다양한 차종이 출시될 예정으로 세 혜택을 고려한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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