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성과에 따라 기업 내부의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위탁기업(대기업)의 금전적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 배분, 고용안정·기술개발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에게도 배분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금수준은 0.1%인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하는 법안들을 시리즈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영진, 김영춘, 민홍철, 박남춘, 박주민, 서영교, 서형수, 송영길,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위성곤, 윤후덕,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조승래,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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