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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우편물은 우표없이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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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앞으로 소형우편물은 우편요금(1000원)이 봉투값에 포함된 선납봉투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다음 달부터 우편요금이 포함된 봉투로 소형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이하 선납봉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서신이나 소형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무게에 맞는 우표를 따로 구입해 봉투에 붙여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우편요금이 포함된 선납봉투는 미리 우편요금을 냈기 때문에 적절한 우편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통이나 무인우체국에서 편리하게 보낼 수 있다.

선납봉투는 가로 23㎝, 세로 15㎝, 높이 2cm의 A5크기의 규격으로 무게 1㎏까지의 서신이나 소형물건(소형잡화, 문방구, 소책자 등)을 전국 균일요금(1000원)으로 보낼 수 있다.

선납봉투는 우편금지제품이나,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품 등은 발송이 제한된다. 또 일반통상 우편으로 취급함에 따라 배송도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으며, 선납봉투의 판매가에는 우편요금과 봉투 제작비가 포함돼 있어 환불이나 우표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일반통상 선납봉투는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접수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우편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납봉투는 서울과 전국 광역시 소재 총괄우체국(59개)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고객의 호응도에 따라 판매우체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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