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폭행ㆍ협박을 한 장병의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군대내 폭행ㆍ협박이 상습적으로 지속으로 이뤄져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형법을 개정하고 군내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중에 군인 상호간 폭행ㆍ협박한 경우에는 제외됐다.
금연정책도 강화된다. 장병흡연율 40%를 2020년까지 30%로 낮추고 흡연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전 흡연량 수준인 7개비로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장병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하는 부대는 포상휴가 와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