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달 1일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또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먼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 없으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게 차등화한다.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연합 단체가 집단 휴원에 나서고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이와 함께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그간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바뀐다. 본인부담률은 50%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본임부담률도 20%에서 5%로 낮춰진다. 정부는 임신, 출산진료에 대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단계다.
아울러 초경을 시작하는 연령대인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인 일대일 전문상담 서비스,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도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액 국가지원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 478개소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을 강화하고, 보훈급여금 수령계좌를 압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계좌도 도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