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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