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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허가 신고주기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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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운수사업 허가사항의 신고주기가 연장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한다.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운송 위탁 시 화물의 중량·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또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1회 발급을 가능토록 했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레커차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선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시 50일 또는 과징금 900만원이다.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과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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