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등 횡행…거품 키워
"분양가상한제 등 도입해야" 주장도
정부, 시장 침체 우려…"단속에 집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시장이 일단 숨 죽였다.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특히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강남 재건축 등으로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브렉시트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서울 개포동,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부산 해운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강호인 장관이 "(강남 재건축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며 경고를 보냈다.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투자자들이 몰려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일반분양가도 따라서 올랐다. 일반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시세는 또 한 번 반등했다.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묻지마 청약'으로 경쟁률이 뛰었고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횡행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은 개포를 넘어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입지와 분양형태에 따라 분양가에서 7000만∼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미사강변도시도 신고된 실거래가는 가격 상승 폭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정부가 규제 강화보다 단속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데는 고민이 묻어난다. 일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돼 내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대부분의 규제 완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점도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분양가격 책정 등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규제 완화 시행과 저금리 장기화가 맞물리며 부작용이 잇따랐다. 또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퍼져나가고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업소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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