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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이틀째…12시간 보육료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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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한 일부 어린이집이 24일 집단휴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4만1441개)의 8.9%인 367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시간대 자율등원 어린이집 5185개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배포하고 맞춤형보육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맞춤형 보육 도입의 근거로 꼽은 취업모 자녀에 대한 차별의 근본 원인인 종일반 보육료 기준 '12시간'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2013년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도입하면서 영유아 1명당 하루 12시간(종일반)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0세 기준 보육료는 12시간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매월 아동 1명당 77만8000원을 지급했고, 올해 7월부터는 82만5000원을 준다.
복지부는 12시간 보육을 조건으로 보육료를 지급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이른 하원이 가능한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하면서 취업모 자녀들까지 어쩔수 없이 하원을 서두르는 폐해가 나타나 맞춤형 보육을 도입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어총은 "정부의 보육료 기준은 12시간 보육을 전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지금의 종일형 보육료가 1일 12시간 보육을 전제로 한 보육료라고 한다면 복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15시간까지만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12시간 보육에 필요한 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어총은 "보육예산이 12시간 종일형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보육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시간, 보육료 지원기준, 보육실정 등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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