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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 업무 부담 줄이기 '대체교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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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기준 변경 사항(제공=서울시)

대체교사 지원 기준 변경 사항(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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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이 서울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교육과 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대체교사 수도 늘리고, 갑작스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파견을 하는 긴급대체교사제도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책들을 22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조교사(구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4243개소에서 시 전체 어린이집 6400개소로 확대하고, 대체교사도 지난해 263명에서 280명으로 늘렸다. 갑작스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파견을 하는 ‘긴급대체교사’도 첫 운영에 들어갔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보육 등을 담당하고, 자격증을 필요 없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대체교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만 지원했던 대체교사를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가 역시 소견서만 제출해도 대체교사제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 사망 시엔 원장확인서만 있어도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연 3회 휴일에 있는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이수 시 교육 1회당 교육여비(3만4천원)를 지급하거나 1일 대체휴무를 준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고민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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