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이 8월 말에 발효되면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원격 조종사 면허는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의 시험에 통과하거나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비(非)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시속 161km),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燈)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FAA는 드론 운행 규정 공포를 계기로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달러,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FAA의 규정 마련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민간 드론 제작업체 DJI의 브렌던 슐먼 부사장은 "고급 기술이 생활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련 산업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도 지형적 이점과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