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야3당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공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도 없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라는 것은 어떤 팩트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정치공세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5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며 야당의 청문회 촉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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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보다 앞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직후 "서별관 회의 청문회는 단순히 서별관에 국한한 게 아니라 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을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야3당이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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