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코리아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은 2011년 공식 단종 됐지만,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돼 한국으로 유입됐다.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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