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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0년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3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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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대법원 사형 선고, 고문 따른 허위자백 결과…재심 끝에 국보법 위반 등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0년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됐던 사건이 재심 끝에 38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강우규씨 유족 등이 제기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 등 사건 관련자 6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는 16세에 일본에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했다. 하지만 강씨는 1977년 북한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과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강씨의 동생과 직장동료 등도 함께 연행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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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와 동료들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았다. 결국 강씨는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이기지 못해 중앙정보부가 원하는 대로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고자 국내로 잠입했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1978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11년 동안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200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강씨 사건에 대해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조명됐다. 결국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재심을 통해 "피고인이 한국에서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여 간첩 활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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