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16년도 제1기분 86억7200만원 부과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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