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보고서를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근무와 그 외의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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