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계기로 이슈화될 듯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로비 법제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정당과 정파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의 부정적 기류 등에 부딪혀 매번 무위로 돌아갔다.
내국인 대상 로비 법제화는 17대 국회에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 2005년에는 이승희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2011년에도 '청목회 로비사건(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벌인 사건)'이 불거지며 로비 합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으나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비 법제화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과 '정운호 사건' 등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국민의당이 '전관예우와 기득권 카르텔'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로비스트 합법화를 포함한 전관예우 해법 방안을 공부하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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