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이 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 1년 6개월정도 지속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은 휴대폰 지원금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한선은 33만원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반면 상한제가 폐지돼도 지원금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그동안 상한액인 33만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다. 공시지원금은 이미 마케팅 경쟁에서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알뜰폰의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제도(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존폐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현재 상한액을 기준으로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도록 돼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면 선택약정할인요금제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그동안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 단말기 출고가 인상 가능성 등을 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반대해 왔다. 방통위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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