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法 제정후 M&A 재검토"
SKT "진행중 사안, 소급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재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의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해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해 왔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이 적용됐다. 그 결과 서비스는 비슷한데도 규제 내용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M&A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제8조 6항(소유 겸영 규제)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M&A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이미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통합방송법을 이번 M&A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M&A계획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당시 법상으로는 IPTV에 대한 소유 겸영 규제는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합방송법 통과 후 M&A를 심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태도는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합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이번 M&A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춰봐도 이번 M&A가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방송 영역에 들어올 때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M&A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M&A를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라는 이유로 이를 막으면 오히려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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