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개포재건축정비구역 사업으로 인한 이주·철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안전 보호와 학교 개축을 위해 휴교를 결정하고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포유치원과개포초 휴교는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학교는 준공일정에 따라 2020년 8월까지 휴교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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