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원규 기자] 국내 대형 증권사가 이달말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을 위한 개별 거래플랫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와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거래소 이외의 사설 거래 플랫폼 설립을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형 증권사의 시간외 대량 매매 플랫폼 개설이 가능하도록 자기계약금지,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 규제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상황"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대량매매 주문을 접수하고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매를 체결해 주는 식으로 대량매매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매매 가격은 거래소 정규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증권사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의 사설 플랫폼이 설립되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해당 주식을 사들이기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매도자간 연결이 보다 수월해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가격 왜곡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4~5개 대형 증권사에게 시간외 대량매매 사설 플랫폼을 먼저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KB투자증권)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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