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친환경 제조업체 ㈜YCC와 통상 실시권 사용 협약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이 기술을 활용한 차량용 제설장치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남구는 차량용 제설장치 상용화를 통해 특허 사용에 따른 경상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부족한 지방재정도 확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일 구청 상황실에서 ‘차량용 제설장치 통상 실시권 사용 협약식’이 개최됐다.
통상 실시권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 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남구는 이번 통상 실시권 사용 협약 체결로 ㈜YCC측이 차량용 제설장치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하도록 해당 기술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YCC측은 이르면 올해 가을까지 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는 차량용 제설장치 제품 생산라인이 구축되면 ㈜YCC측과 전용실시 계약을 맺을 계획이며 전용실시 계약이 체결되면 남구는 향후 20년간 이 제품 판매액의 3~5% 가량을 특허 사용료(경상 실시료)로 받게 된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생산라인이 완료되는 올해 12월부터 차량용 제설장치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염화칼슘 사용량이 크게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제설비용 절감과 친환경 정책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구청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우리 구는 더 많은 수입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업체측도 매출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청이 보유한 차량용 제설장치 특허는 친환경 제설제 또는 염화칼슘, 소금을 녹여 고열로 분사시킴으로써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고, 폭넓게 분사됨으로서 제설작업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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