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그룹 원더보이즈가 전 소속사 대표인 가수 김창렬을 형사고소하며 제기한 횡령·탈세·폭행 세 가지 혐의 중 횡령과 탈세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창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해 통보했다.
현재 원더보이즈 측은 김창렬에게 2012년 12월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은 이와 같은 주장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며 원더보이즈에 대응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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