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은 최종 진료일 아니다?"…권익위, 건보공단에 시정 권고
법령보다 엄격한 내부지침으로 지원금 신청 거부
"법률우위 원칙 위반"…국민권익위, 시정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이 법령에 없는 '최소 진료비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최종 진료일을 임의로 변경해 재난적의료비 접수를 거부한 건보공단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내부지침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24년 5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지난해 4월 최종 진료를 마친 뒤 5개월 후 건보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2025년 4월 최종 진료 당시 납부한 진료비가 없으므로 진료비를 냈던 2024년 7월을 '최종 진료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공단 측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내부지침을 통해 최종 진료일을 '진료비가 1만원 이상 발생한 날'로 축소 해석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공단이 없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단의 이같은 행태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사유로는 ▲행정편의를 위해 소액 진료를 최종 진료일에서 배제해 국민의 신청권을 박탈한 점 ▲하위 규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강화해 법령 체계를 무너뜨린 점(법률 우위 원칙 위배) ▲시행규칙을 믿고 신청한 국민의 신뢰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러다 코스피 폭락하면 어쩌지"…역대 최대 투자...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을 통해 임의로 축소해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