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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등 5개분야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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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과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시범사업으로, 수산업(조업, 증양식, 식품) 분야는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8일부터 7월8일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쳐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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