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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사장 '불소 논란'…시민단체, 법원에 공사중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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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가 토양오염 정화 및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2일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중구 운서동주민협의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해성 평가용역을 근거로 정화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대표들이 나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공사 현장의 불소 검출 논란은 2014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장 가운데 3곳의 흙을 조사해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인천공항공사에 자체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고, 이후 공항공사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해 위해성 평가용역을 실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다.
하지면 용역결과 인천공항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이 인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위해성 조사결과가 나와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평가기관은 불소 물질이 인체 위험지수 1 이하인 0.0022∼0.24로 나타났다며 정화 작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비산먼지 농도와 비산먼지 내 불소 농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토양 내 불소는 어린이에게만 민감하게 작용하며 성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일 불소 20㎎에 20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720개 시료에서 검출된 불소농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1.2구역) 및 800(3구역)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대책기준 800(1,2 구역) 및 2,000(3구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고치는 534번 시료에서 검출된 2만7252(기준치 70배)이고, 이외에도 4000~5000의 검출농도도 다수 시료에서 채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은 불소 오염이 곳곳에서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을 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과 안전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토양오염보전법이 정한 제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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