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만남을 거부했다. 계속해서 교제를 거절하자 김씨는 그를 폭행했다.
같은해 8월 김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A씨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A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때리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허 판사는 "김씨의 폭행으로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미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3차 공판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