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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위해 표준회계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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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주식보유 한도 문제는 이달 공청회 열어 검토
"미세먼지 대책 의견 조율 중..에너지원 가격 신중히 접근해야"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속도감 있게 마무리' 방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우리나라에 공익법인이 3만4000개가량 있는데 통일된 회계 기준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공익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 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100억원 이상) 등의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회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미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익법인 표준회계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최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구체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 최 차관은 "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익재단 출연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으로 구분된다. 현금과 부동산, 주식 모두 출연 즉시 공익재단의 소유물이 된다. 그런데 재벌 오너가 공익재단 주식 출연을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관련 규제가 생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에 발행주식 총수의 5% 한도를 둔 것이다. 공익재단에 5% 이하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식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5%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경유 가격 인상 방안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에너지원 상대가격 이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차관은 "자본확충펀드 규모와 운영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펀드 기간, 회수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기존 시한인) 6월 말보다 앞당겨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지난해 말 생각했던 것보다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1~2월 출발이 안 좋았던 것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흐름이 생각보다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5월에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했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설비투자와 서비스생산 회복세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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