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6 개별공시지가]보유세 등 부과기준…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고, 재건축ㆍ재개발 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산정ㆍ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부동산행정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은 3230만3535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활용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12월이다.

-올해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을 알아보려면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국ㆍ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내야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