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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개업 원천 금지"…잇따르는 전관예우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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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방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판사나 검사로 일 한 사람이 정년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판ㆍ검사가 정년 전에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정년을 연장해 판사의 경우 만70세, 검사의 경우 만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각종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년 전에 불가피하게 옷을 벗는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의 여지를 열어두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친정사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노골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ㆍ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뒤 1년 동안은 최종 근무지 소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전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개업 1주년 인사' 등의 명목으로 수임제한 해제를 알리는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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