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최근 거라브 제인 전 대표에게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외부 연구팀에 연구용역 의뢰를 줘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제출케 한 의혹, 사건 공론화 이후 내부 유해성 검토 흔적을 파기한 의혹 등이다.
검찰은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원료물질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왜곡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57)에게 경제적 이익 약속과 함께 실험 결과 조작을 주문한 주체도 거라브 제인 전 대표라고 보고 있다.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업무량 과다로 시간을 내기 힘들고, 검찰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외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우선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간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청구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소명만으로는 조사가 부족하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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