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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 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3억4000만원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2011년 2월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을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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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해 서울 상도동 자택을 비롯해 경남 거제도와 마산의 땅 등 50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 소유권을 센터에 기부하도록 했다.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이미 자신이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영삼민주센터 측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하면 자신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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