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 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3억4000만원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을 친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해 서울 상도동 자택을 비롯해 경남 거제도와 마산의 땅 등 50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 소유권을 센터에 기부하도록 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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