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다음달 29일부터 유동성 공급자(L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금지금(금괴 등 화폐처럼 통용되는 금)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LP증권사에 일정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LP는 매매 시간 중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호가 차이를 축소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 2∼3곳과 금지금공급사업자 4∼5곳이 유동성 공급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래소는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 금지금공급사업자의 금지금 공급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포함한 실물사업자 59곳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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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하고, 호가 수량 한도는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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