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전지(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돼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해당 업체들이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또는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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