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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자료제출' 요구…발목잡힌 건설사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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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증권신고서 부담 커 공모채 발행 사실상 중단" 주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건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1분기부터 이른바 '빅베스(big bath·회계절벽)'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개정 회계기준 이외의 정보를 추가로 요구, 주요 건설사 조차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건설사들의 공모 회사채 발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은 각각 지난해 2월, 7월, 12월 공모 회사채 발행을 마지막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우건설과 GS건설은 각각 2013년 9월과 2014년 1월을 마지막으로 회사채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이같은 공모 회사채 발행실적 부진은 건설업황 불확실성에 구조조정 이슈와 해외 수주계약 해지 소식 등 악재가 잇달아 터진 탓도 있지만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강화한 증권신고서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회계기준에 따르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직년 연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개별 공사와 사업장 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등을 상세히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 역시 정기보고서에 준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올해 1분기부터 개정 회계기준 이외의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주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모든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규모, 원가율 100%초과 현장 추정공사 손실액, 주택 사업장 분양률·공정률 등이다.
모든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규모의 경우 공사미수금과 미청구공사 내용은 물론 전년 대비 증감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어 원가율 100%초과 현장은 추정공사 손실액에 원가율까지 공개하도록 했고 주택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채권손실 충당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예상액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추가 기재사항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내역, 주택사업장 분양률·공정률 공개 등은 개정 회계기준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라는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발주처의 협상력이 저하될 수 있고 경쟁사에 원가율은 물론 입찰 정보 역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분양률 공개로 잠재 수요자의 투자심리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추가 기재사항 요구로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11월 대림산업(신용등급 A)이 회사채 발행을 철회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신용등급 AA+)이 회새채 발행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롯데건설은 4월 200억원규모의 사모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상당수의 주요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철회하거나 사모사채 또는 단기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자금조달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재무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건설사로부터 회사채 자금조달 시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을 당초 방침이었던 개정 회계기준 맞추도록 금감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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