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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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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A씨(23ㆍ여)의 흉부 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망상 탓에 평소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김씨에 대한 심리면담을 실시했고,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된 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들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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