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문제가 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을 옥시에 유리하게 분석해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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