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은 해운, 조선 등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업의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등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투기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투자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장폐지를 비롯해 감자와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 등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국장은 "해당기업이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해 적시에 현금화가 곤란할 수 있다"며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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