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선별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원 유발 영업점에 대한 정보를 모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로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42일에서 18일로 단축됐고 491건의 분쟁 중 43%인 211건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평균 37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9일로 줄였고, 생명보험사는 평균 46일에서 21일, 손해보험사는 평균 37일에서 18일, 중소서민금융은 평균 47일에서 7일로 처리기간을 각각 단축했다.
실제로 A씨는 만기도래한 신용장 담보권과 관련해 은행이 분쟁금액(20억원)에 비해서 담보권(74억원)을 과도하게 설정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현장조사반은 이를 받아들여 담보금액을 분쟁금액 수준으로 조정했다.
금감원 현장조사반은 중도해지 손실액에 대한 안내 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만 들었다며 제기한 B씨의 민원에 대해 모집인 C씨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토대로 C씨가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하지 않거나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원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