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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 분쟁, 연간 100여만원으로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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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지재권 분쟁에 소요되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해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은 보험료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번에 출시된 보험의 경우 중국을 포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총 보험료 380만원 중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 100만원대의 보험료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점은 이 상품의 장점이 된다.

또 적은 보험료에 대비해 보장한도가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해 상품의 실용성을 더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이점도 이점으로 부각된다.
종전 단체상품이 단순 ‘방어’ 성격에 그쳤던 것과 달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점도 이 상품의 특징으로 손꼽힌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3 또는 insure@koipa.re.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선 가입자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올해 보험가입 지원기업 수를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 오는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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