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해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은 보험료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총 보험료 380만원 중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 100만원대의 보험료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점은 이 상품의 장점이 된다.
또 적은 보험료에 대비해 보장한도가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해 상품의 실용성을 더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이점도 이점으로 부각된다.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3 또는 insure@koipa.re.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선 가입자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올해 보험가입 지원기업 수를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 오는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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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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