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아이가 3D LED TV 파손시켜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김 모씨의 아이가 친구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 집의 3D LED TV를 파손시켰다. 아이의 실수였지만, 고가의 TV여서 수리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때 김씨는 손해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면서 함께 가입했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떠올렸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 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로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험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물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원(대인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없음)을 제외하고 보상을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을 따질 때 피해 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김 씨의 자녀가 집주인의 자녀가 함께 놀다가 TV 를 공동으로 파손했다면 파손했다면 피해자 (집주인 )자녀의 과실만큼은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주의점도 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자동차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 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실수가 아닌 ‘고의 ’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싸움을 하다 친구 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