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 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로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을 따질 때 피해 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김 씨의 자녀가 집주인의 자녀가 함께 놀다가 TV 를 공동으로 파손했다면 파손했다면 피해자 (집주인 )자녀의 과실만큼은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자동차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 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실수가 아닌 ‘고의 ’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싸움을 하다 친구 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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