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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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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두 단체 마찰과 중복지원 예산낭비 방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월남참전자회는 2013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지부장을 해임했다. 경기도 지부장은 의결에 참석한 회원 중 일부는 고엽제전우회 회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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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관련법 제19조(회원의 자격)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가 고엽제 관련자를 포함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엽제전우회의 조직 구성력이 약화되어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대표성이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일 뿐이므로 회원의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억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재판관은 "다른 법정 보훈단체 중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실제로 수익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중복가입은 전혀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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