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은 소속사가 해당 멤버와 계약할 때 계약 위반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돈이다.
2013년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보컬ㆍ안무 등의 훈련을 받던 김씨는 이듬해 쏘스뮤직 측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훈련에서 빠졌다.
회사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외모를 문제삼아 연습에서 배제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와 처분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양 측의 계약서에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김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재판부는 "계약은 김씨가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후 더 이상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해지된 것"이라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쏘스뮤직은 당초 7인조의 걸그룹을 목표로 삼았으나 (김씨를 포함해 2명이 탈퇴한 뒤) 새로운 멤버 1명만을 추가한 6인조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면서 "데뷔가 늦어진 것을 김씨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김씨의 배상 책임을 위약벌에 해당하는 12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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