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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탈퇴 연습생, 소속사에 12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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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기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이른바 '위약벌' 명목의 금전 등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위약벌은 소속사가 해당 멤버와 계약할 때 계약 위반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이 한 때 자사 소속이었던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쏘스뮤직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보컬ㆍ안무 등의 훈련을 받던 김씨는 이듬해 쏘스뮤직 측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훈련에서 빠졌다.

회사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외모를 문제삼아 연습에서 배제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와 처분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쏘스뮤직은 김씨 교육에 들어간 돈의 2배인 위약벌 1200여만원 외에 김씨의 탈퇴로 '여자친구' 데뷔가 5개월 가량 늦어진 데 따른 책임 등을 물어 모두 5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 측의 계약서에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김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재판부는 "계약은 김씨가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후 더 이상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해지된 것"이라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쏘스뮤직은 당초 7인조의 걸그룹을 목표로 삼았으나 (김씨를 포함해 2명이 탈퇴한 뒤) 새로운 멤버 1명만을 추가한 6인조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면서 "데뷔가 늦어진 것을 김씨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김씨의 배상 책임을 위약벌에 해당하는 12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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