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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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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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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은 29일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 앞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여부의 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계획 등을 보완·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선주 ▲사채권자 ▲선박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해운동맹을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중단되는 조건부 협약이다.
앞서 이날 채권금융기관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자율협약 가입 여부와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것에 채권단이 인식을 같이했다.

신보는 금번 자율협약 가입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용선료 조정 등 채무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율협약 미가입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의 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용선료 협상에 나서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총 금융부채는 5조6219억원으로 은행 대출은 7000억원(12.5%)이다. 나머지는 ▲공ㆍ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로 지난해 1조146억원에 이어 올해 928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 하는 용선료도 3조원에 달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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