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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피트니스, '60代' 이용불가…"내 나이가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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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노인? 신규가입 대부분 거부
고령회원 암묵적으로 기피…건강검진서 제출 요구 받기도


일러스트=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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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아무래도 그 연세에는…."
퇴임을 앞둔 이철규(가명ㆍ62)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쳤던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특급호텔에서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난 40년간 앞만 보고 살아왔던 자신에 주는 '작은사치'였다. 그러나 이씨의 계획은 런닝머신에 채 오르기도 전에 물거품이 됐다. 가입문의를 하는 족족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운동시 위험해서일까, 피트니스 물을 흐려서일까. 이유는 둘 다다. 이를 하나로 꿰는 것은 바로 '나이'. 특급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거부하는 이유다.

평균수명이 81.8세로 길어지고, 금전적 여유를 가진 노인들이 늘고 있어 업계가 '실버산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특급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예외다. 이곳에서는 신규가입 가능 연령을 60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다. 고령자의 과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60대를 '운동 위험집단'으로 보는 것은 '100세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급호텔들의 피트니스센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할 3가지가 있다. 첫째, 국내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은 호텔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대부분 마감돼 현재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트니스센터에 수용가능한 인원이 한정된 데다 대부분 평생회원제로 운영되다보니, 객실로 따지면 '만실'이 된 셈이다. 다만 기존 회원들이 회원권을 내다팔 경우 자리가 생기는데, 이 또한 개인끼리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째는 회원권거래소에서 구매할 경우, 사전입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회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심사는 특히 건강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부 호텔에서는 '건강검진서'까지 제출해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입회 신청 후, 호텔에서 최종승인이 나야 비로소 입회가 가능한데 대부분 60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에서 입회신청자의 건강, 나이 등을 고려해 '퇴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에 따르면 55세도 문턱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60세 이상 노인도 입회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보통 신라호텔은 60세, 롯데호텔은 66세 등이다.

그러나 호텔에서의 설명은 다르다. 신라ㆍ롯데ㆍ조선호텔은 물론 인터컨티넨탈, 워커힐 호텔 등에 직접 문의한 결과 총 8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제한이 없다'고 안내했다.

왜 서로 말이 다른 걸까. 이에 대해 호텔업계 관계자는 "지속 가능 고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노인보다는 젊은 사업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만, 서비스를 최우선시하는 호텔들이 고객 면전에 대고 '나이제한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표면적으로 연령제한 규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는 고령자들을 신규회원으로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은 '평생회원권'이기 때문에 언제 가입하든 죽을 때까지 다닐 수는 있지만, 가입은 필히 '60세 이내'에 가입해야한다는 사실이다.

보너스 팁,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은 보증금 1000만원(3년회원권)에서 4000만원(평생회원권) 수준이며 연 회비는 220만~350만원 사이다. 거래소를 통한 입회시에는 '시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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